체납車 영치업무전담직원 하반기 관공서 배치 추진

2002.05.02 00:00:00

서울시, 영치업무지원조례 상정


오는 7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는 서울시청 및 각 구청 출입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전담 직원 200여명을 채용, 시행 예정인 오는 7월부터 서울시를 비롯 각 구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 성과가 좋으면 200명을 추가로 채용, 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전담요원들은 각 시·구청에 상주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부 확인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전담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인력이 모자라 수시로 투입한 세무공무원은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천700억원으로 같은기간 시세 전체 체납액인 1조350억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