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주택 세제지원 시급”

2002.05.09 00:00:00

建産硏, 주택세제 개편방안 세미나서 주장


주택과 관련한 현행 세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지난 2일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세제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회에서 현행 우리 나라 주택관련 세제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리성과 형평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점으로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 ▶취·등록세의 이중부담 ▶낮은 과표 현실화율 ▶리모델링 지원 세제 미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등 5가지를 지적했다.

김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 비중은 40∼50%로 이 중 거래세가 30∼35%, 보유세가 1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세원수입 예측이 불가능해 지자체 시대를 역행하는 세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취·등록세의 경우 주택공급자와 최종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이중적 세제로 결국 최종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급자들은 윈시취득에 따른 세부담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9천684만원이라면 최종구입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무려 원가의 9.25%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터무니없이 낮아 분양가격이 공개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신고하고 있어 강남의 경우 시장가격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의 경우도 신규주택보다 오래된 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세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 대비 시장가격 비율도 아파트의 경우 평균 20%, 연립 40%, 단독 53%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우리 나라 주택관련 조세지원의 경우 주로 신규공동주택 구입에 치중되고 있으며, 기존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신규분양시장의 과열, 주택 수명 단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을 지적했는데, 신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 공급촉진보다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대시장의 90%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가구는 보통 8채의 주택인데도 1채의 주택으로 등기되고 있어 임대사업자 신고없이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개편방향으로 보유세율을 높이고 취·등록세 이중부담 경감, 과표 현실화율 제고, 리모델링 지원세제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들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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