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처분금지소송

2002.05.13 00:00:00

서울시, 악의적 체납징수회피행위 강력대처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의체납자에 대한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문某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문씨는 고액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난 '76년 처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완료)하고 자신이 그 집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씨에게 '96년 귀속 주민세(종합소득세할) 3천755만5천960원을 강동구청장이 지난해 10월31일 납부기한으로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문씨는 이를 면탈하려고 지난 '97.6월 매매를 원인으로 처제인 박某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조세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집행보전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더불어 문씨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매매 취소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이용근 사무관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내가 채권자란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파악, 채권을 회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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