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 줄줄이 제주도행… 他지자체 재정확충 `적색등'

2002.05.23 00:00:00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따라 선박 선적지 이전 움직임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인천시를 비롯 선박의 선적지를 두고 있는 항구도시의 올해 재정확충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주도의 국제선박등록특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일부 해운선사가 선박 등록지를 제주도로 옮기고 다른 선박회사도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 확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는 인천시를 비롯 부산·울산시 등 항구가 있는 지자체에 선박등록을 한 해당 선박회사가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국제선박등록특구제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지난해 시행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조례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적용선박은 국제선박으로서의 한국선박과 국제선박으로서 특별법시행령 적용의 외국선박(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이다. 이 중 국내항 또는 외국항간을 운행하는 총 t수 500t이상, 선령 20년이하의 국제선박이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등록할 경우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로써 국내 주요 선박회사는 앞다퉈 제주도로 선박 등록지를 이전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항 최대의 등록 국적선사인 (주)한진이 14일 선박 등록지를 인천항에서 제주항으로 이전했다. 이날 이전 선박은 5천800t급의 방콕호 등 4척으로 나머지 12척도 조만간 이전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또 (주)세븐마인틴해운의 경우 10척, (주)대보해운 5척, 범양상선 8척, 선우상선 4척, 한성선박 4척 등 모두 40여척의 선박이 인천항에서 제주항으로 선적지를 옮겼다.

또 울산시의 경우 울산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현대상선이 15척의 선박 중 9척이상을 제주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시도 부산항 선적 선박이 제주도로 선적을 옮기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잔류를 설득하고 있으나 명목이 부족한 상태로 애만 태우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로의 선적이동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공시설세 등 상당액의 지방세 손실이 예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 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7일 현재 특구등록선박은 40척이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주도에 관계 선박과 항공기의 세적이 편중돼 인천시를 비롯 해당 지자체의 상당한 재정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로써 기존 항만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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