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성실납부혜택 부여돼야”

2002.06.13 00:00:00

국세와 형평성 유지 체납액 축소위해 보상제도입 목소리


지방세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국세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 성실납부 유인책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 더구나 최근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검찰고발, 압류 등 강력한 조치와 맞물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지방세분야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실납부를 홍보하고 있으나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없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막대한 체납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공무원과 체납자간 끝없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국세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날에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포상과 더불어 연예인을 동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국세 성실납세자로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성실납세증이라는 스티커를 발급해 자동차에 부착케 하고 있다. 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무료주차는 물론 공항 이용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착오 및 과오 과세에 대한 보상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세처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증과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실납세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실납세마을을 지정, 마을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개발 김某 사장은 “세금도 이제 과거 강제식 징수방법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세금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 납부케 하는 것이 선진형이며, 이를 위해 기업자금 우선 배당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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