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납부기한 지방세

2002.06.17 00:00:00

내달부터 월요일까지 접수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입방법도 이에 맞게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침을 통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납기연장 조정은 전국 26개 금융기관이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오는 7월20일 토요일까지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월요일인 22일로 기간이 변경되며 8월31일 토요일까지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도 다음달 2일인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른 세목도 이와 같이 월요일로 납부기한이 변경된다.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는 은행은 일반은행과 농협 및 수협 등 26개 은행이며, 제2금융권과 우체국 등은 정상 근무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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