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수입 레저세 편입 바람직”

2002.06.27 00:00:00

김정훈 연구위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공청회서 주장


강원도 폐광지역 카지노 운영과 관련 지방세 부과형태를 레저세나 지역개발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특별회계를 도입, 지역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과세표준은 순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21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강원도 태백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김정훈 연구위원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제기됐다.〈관련기사 3면〉

이 공청회에서 김정훈 연구위원은 지방세 부과는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지역개발세나 레저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개발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이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의 매출액 또는 수익금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면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법 제258조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레저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경륜과 경정, 경마,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돼 있어 과세표준에 카지노사업의 판매액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적세 및 보통세 중 어떤 형태를 도입할 것인가와 관련, 목적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이유로 카지노 운영과 관련 지방세 수입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제2항 첫째 항목을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목적세 수입액의 80%로 수정하면 합리적인 계산이 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를 도입함으로써 카지노사업을 폐광지역에 허가한 국가의 목적과 합치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에서는 중앙정부가 카지노 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와의 성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할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과표를 순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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