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위해 유흥음식세 지방세로 전환돼야”

2002.07.04 00:00:00

서울시, 당정회의서 개정안 제기


서울시가 지방세 중 국세로 전환된 세목을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각종 범칙금과 부담금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당정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장 직무인수위원회가 인수결과 보고서에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된 세목은 유흥음식세가 대표적이다. 유흥음식세는 일종의 인정과세로 과세전 직원이 영업장에 입회해 영업상태를 점검하고 부과하는 성질의 세목이다. 과거 많은 지방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자·타의로 부조리에 연루돼 희생을 당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되자 급기야 '77년 부가세로 흡수돼 특소세로 과세되고 있다.

유흥음식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 지자체 관계자는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며 인수위에 격려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유흥음식세의 지방세 환원은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또 과거의 부정적인 문제가 재발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찬성하고 싶지 않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또 “바람직한 방향은 소비세를 국세로, 소득세를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며 “우선 등록세와 취득세 같은 지역세금의 성격을 가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7.6%로 서울·경기·인천을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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