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무료제공 못해"

2002.07.11 00:00:00

서울시 유료제의에 은행권 소급주정 완강


서울시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요청건과 관련 은행측에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법이 체납자 재산 은닉수단의 여지가 남아 있어 그 개정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지난해 청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향후 청구건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선제공 후협상'을 제의했다. 그 이유로 '은행도 국가의 공익업무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은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행 여신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수신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아 체납자들이 은행을 재산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다"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여ㆍ수신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향후 요청건은 유료로 하고 과거 요청건은 무료로 하자는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향후 요청건이 유료이면 과거 요청건도 유료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선제공 후협상 의견에 대해서도 "유ㆍ무료 건에 대해 협상하자는 것은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며 수수료 액수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찬성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법원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채무자 금융거래 정보요청시 수수료를 부담하고 부담할 의사를 표명했는데 서울시에서만 무료로 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소량의 정보를 요청, 무료로 제공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수만건을 한꺼번에 의뢰해 수수료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은행장 검찰고발건과 관련 "은행은 체납자 당사자가 아니며 지방세 납부의 기피나 허위로 인한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현재 검찰은 서울시의 은행장 등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으나 경찰은 조사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이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은행측에 의뢰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은 21만여건이며 기초비용(우편발송료)으로 환산하면 2억7천여만원이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금융실명법이 은행이 지자체에게 금융거래 내용을 제공할 때 예금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공백기간에 예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세하고 있다"며 "국세처럼 은행예금으로 인한 탈세의 틈새가 아예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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