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세원, 전국 확산된다

2002.07.18 00:00:00

부산ㆍ경남등 지자체 경마ㆍ경륜장설치 붐 지방세 확충 도모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레저세의 세원이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부산ㆍ경남경마장이 오는 2005년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울산과 부산 대구 등 3곳에 장외발매장이 내년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가 금정체육공원내 부산아시안게임 사이클경기장(금정구 두구동)에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 전환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북 청도에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투우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주ㆍ마권세를 레저세로 개정한 이후 첫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 부과대상은 경마장으로 경기도 과천 경마장과 제주도 경마장 두곳이 있으며 전국에 26개의 장외발매장이 있다. 또한 경남 창원시에 작년부터 창원경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잠실경륜장은 경기도 광명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점검 등 준비를 하고 있다. 그밖에 경기도 하남시에 요트경주인 경정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레저세 부과세원은 지방재정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으며, 경주마권세 세원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전체 지방세수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1개의 장외발매장에서 연간 6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에 1개가 더 추가되고 신청중인 경륜장과 오는 2005년 완공되는 부산ㆍ경남경마장이 문을 열면 경기도 부럽지 않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에 경마 장외발매장이 신설되는 대구와 부산, 울산의 경우 연간 50억원이상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의 경우도 내년부터 투우장을 운영, 레저세를 징수하면 연간 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서울 잠실의 경륜장이 경기도 광명으로 이전하면 레저세의 본고장답게 엄청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age0/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륜장과 경마장 등을 유치ㆍ신설하는 등 레저세 세원확보로 지방세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