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정보제공 수수료

2002.07.18 00:00:00

旣청구건 '무료' 新청구시 '유료' 타결


그동안 서울시와 각 은행간 마찰을 빚어오던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 지난 9일 기 청구건 무료 후청구건 재협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1년여 동안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 관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상 당사자인 서울시와 은행연합회 관계자를 비롯 부산시청, 은행, 행자부, 금감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타진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은행측에서 기청구한 자료제공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서울시에서 청구한 21만건에 해당하는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체납자 관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청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가 없는 선에서 재협상한다라고 의견이 모아져 어떤 식으로 재협상될 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시 마찰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관계자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자부 등 관계자는 "기청구한 자료는 무료로 했으니 앞으로 청구하는 자료는 유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 "현재 정보제공을 받는데 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법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올해안에 지급근거법규를 마련한 다음 은행측과 재협상에 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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