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도입 추진

2002.07.25 00:00:00

세제개편으로 재정기반 확충


서울시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세제개선을 통한 재정기반 확충 추진'이라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세위주의 현행 세제를 조정하여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 등 세제개편으로 재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에 소재 하는 재산가치의 변동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취득세와 함께 지방세적 성격이 큰 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목이 이양될 경우 전국에서 1조2천906억원이, 서울시에 3천381억원의 세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신설의 경우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반면 교통환경 등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제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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