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외래어 세목두고 논란

2002.07.29 00:00:00

오락세ㆍ도박세ㆍ승부세ㆍ경주마권ㆍ소싸움세


○…경주ㆍ마권세의 개정세목인 레저세를 두고 행정자치부를 비롯, 관계 부처에서 상당한 고심을 했다는 뒤늦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오락세로 결정,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구했으나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레저세로 결정되었다는 후문.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북 청도의 민속 소싸움이 정식 지방세 세원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면서 경주ㆍ마권세 세목변경이 거론되기 시작.

관할 부처인 행자부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경주ㆍ마권소싸움세, 도박세, 승부세, 오락세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오락세로 정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구한 것.

그러나 관계 부처도 역시 비슷한 의견이 나와 한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 레저세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영어 표기의 세목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원점으로 회귀.

오락세로 할 경우 경마ㆍ경륜ㆍ경정과는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도박세와 승부세는 반사회적인 느낌이 들어 더욱 거리감이 있으며 경주ㆍ마권소싸움세는 특정세원에 국한되며 단편적이다는 것이 반대 이유. 결국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레저세로 결정. 레저라는 의미는 영어표기이기는 하지만 함축적이고 거부감이 덜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소문.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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