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課標 착오…납세자 책임없다

2002.08.01 00:00:00

行自部, 과소신고 주장은 신의성실에 위배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취득세 등 착오 부과의 경우, 나중에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를 가산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某씨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9.5월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대 대지 703㎡와 동지상 주택 285.04㎡를 서某씨와 공동 취득하고 일반세율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다. 그후 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등이 과소 신고됐다고 보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천여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납부서에 의해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2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지면적이 703㎡, 주택 면적이 285.04㎡이고 매매가격이 2억원인 사실이 나타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전 소유자가 지난 '97년.6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ㆍ납부토록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