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과세전적부심 도입돼야"

2002.08.08 00:00:00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착오부과인한 납세자 불편가중 개선 목소리


지방세도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착오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최근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기전 적부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는 사전적 구제절차로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기 전 과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는 것이다. 과세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에는 납세자가 시간경제상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현재 납세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서식에 취득물건의 현황만 기재하고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은 관할관청의 공무원이 기재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착오 부과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는 상급관청에 이에 대한 불복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는 난해한 지방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착오부과 사실조차 모르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불복청구를 신청한다 해도 세무사 등 전문가를 내세워야 하고 서류 등 착오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곤 한다. 이같은 공무원의 착오부과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가 대부분이다.

매월 발행되는 행자부 심사결정서 자료에 따르면 불복청구로 인한 심사결과 15%가 경정 및 취소처분을 받고 있다. 지방세 부과 10건 중 1건 반이 처분청의 착오 부과라는 결과다. 더구나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처분청의 착오부과는 수십년 동안 같은 항목에서 반복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과세전 납세자에게 그 과세에 대한 소견을 낼 수 있는 적부심을 하루 빨리 도입,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는 지난 '99년부터 각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납세자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돌보고 있다.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해 취소처분을 받은 김某씨(45세,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중 사소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잘못 부과되는 지방세가 많다"며 "과세전적부심제도를 도입, 지방세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한 단계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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