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 稅면제 마땅

2002.08.0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법인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부도가 발생, 그 매각대금을 금융부채상환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유)○○ 김某 대표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8.11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일대 전 2천601㎡를 경락 취득한 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99.10월 매각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3천799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으나 부도로 인하여 이를 매각, 그 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부도가 발생했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某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 경매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협의하여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은행부채를 상환했다. 이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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