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 재산세부과 개선돼야"

2002.08.12 00:00:00

지역별 편차 미반영…납세자 불만 고조


현행 재산세 부과제도가 지역별 재산가치의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납세자에 따르면 현행 재산세는 해당 건축물의 면적과 신축연도 및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 등 지역별 가격 편차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가 3억5천만원인 서울 강남구의 32평형 아파트나 1억5천만원인 수원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나 재산세액은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재산세를 부과대상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면적과 신축연도에 초점을 맞춰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이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를 말하며 매년 6월1일 1회에 걸쳐 현재 소유자가 납부한다. 올해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동안 납입을 마쳤다.

재산세 산정은 재산가액(시가표준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건물의 재산가액은 건물 신축가액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신축경과연수 등을 종합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재산가액 산출방법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건물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신축연도, 건물구조와 용도 등이 같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명동의 상가건물 재산세나 수원의 상가건물 재산세나 산정조건이 동일하다면 재산세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지역에 따라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수원에 사는 김某씨는 "서울 강남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나 수원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비슷한 세액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분통이 터졌다"며 "이런 불공평한 세법이 어디에 있느냐"며 "소송을 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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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세 부과제도가 지역별 재산가치의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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