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세청과 연계 주민세 지연납부 고발

2002.08.12 00:00:00

내달부터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봉급생활자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 납부한 회사 대표 15명을 적발, 미납부액 1억5천만원을 징수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관내 17만개 사업자 중 1천798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실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15명을 적발했다. 이어 서울시는 17만개 사업장 중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장도 오는 9월1일부터 일제조사를 벌이며 사전에 미납부된 주민세 납부를 위한 자진신고 및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특별징수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때 국세의 10%를 동시에 징수해 각 구청에 주민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자료가 종이문서로 통보됨으로써 개별 수작업으로는 미징수ㆍ미납입 자료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2001년도분 소득세 납부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이번 해당 사업장에 특별조사를 실시한 것.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하면 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 화일로 제공받기로 국세청과 협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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