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점자안내문 발송

2002.08.12 00:00:00


시각장애인도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세금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관내 1∼3급 시각장애인에게 지방세 점자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말 현재 2만명으로, 이 중 고지서를 읽을 수 없는 1∼3급 시각장애인은 7천여명이다.

이번 전자로 된 지방세 안내문을 받게 될 시각장애인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3천900명이다.

서울시는 일반고지서와 점자안내문을 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봉투에도 점자라벨을 부착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1급인 김某씨는 "8월부터 서울시에서 지방세 점자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애인을 일반납세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것 같아 기쁘다"며 "그동안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그 내용은 가족들로부터 말로만 들어 이해하곤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균등할 주민세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종합토지세와 내년 7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 함께 점자안내문도 장애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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