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영농자 농업소득세 면제

2002.08.15 00:00:00

행자부, 건축복구시 취득ㆍ등록세 면제


지난 폭우로 농지가 유실된 영농자는 앞으로 5년간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공장 및 건물 침수ㆍ파손으로 개축하거나 신축시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폭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해로 건물,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파손돼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미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이번 폭우로 주택이 붕괴됐거나 침수로 인해 개축이 불가피한 주민에 대해서는 2년내에 신축 또는 복구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특히 수해로 농지가 상당 부분 유실돼 경작이 불가능한 영농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농업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수해 피해 지방세 감면신청은 피해 발생후 30일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감면대상 범위와 감면율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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