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牧師用 주택 취득세 면제불가' 반발

2002.08.29 00:00:00

기독교총연합회, 세정대책委 구성


교회 및 그 재단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ㆍ김기수 목사)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벗고 나섬으로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임원회를 갖고 부목사 등 교역자의 사택과 교회와 떨어진 주차장 등에 대한 당국의 지방세 과세문제에 대해 연합회 차원에서 정부 당국과 교섭하기로 하고 교섭전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과 개별 교회나 교단에서 접촉했는데 교계연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기총의 대책위원회 구성은 일부 교단에서 주택 및 주차장에 대한 지방세 개정 청원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않고, 오히려 청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불가입장이 통보돼 시급히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으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 회장인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부목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내용과 '교회와 떨어져 있는 교회 구외의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일부 교회는 지자체의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 및 심사청구를 계속해 추진, 기각 및 취소 등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교회 김某 목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 주차장용 건축물을 증여받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ㆍ납부했으나 당국에서 사후 재점검을 통해 등록세 세율을 수정 부과했다. 이에 김 목사는 행자부에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주요 건축물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으로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또 지난해 7월 경북 김천시 소재 ○○교회 ○○재단 권某 대표는 경북 구미시 일대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이내에 종교용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과세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권 대표는 이 사건 토지는 교회 부속토지로써 비과세돼야 한다며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내 부과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행자부는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의 사택과 본 교회와 이탈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됨을 분명히 하고 연합회는 지방세법을 개정, 비과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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