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할부납부 인기

2002.09.09 00:00:00

전년동기比 이용 10배이상 증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 카드사의 할부금융대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방세 할부금융대출은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납세자가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 최장 36개월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2000.1월 LG카드사와 제휴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월에서 7월말 현재 취급실적이 4만5천건에 37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이용자가 무려 10배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일 이 제도를 활성화해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 및 연체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휴카드업체를 확대하기로 하고, 삼성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카드사에서도 곧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참여 카드사를 더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부세액이 부족해 정해진 기한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며 "서울시는 수납되는 지방세의 자동화 처리를 위해 자치구 민원실 또는 세무부서에 무인 수납자동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납부방법은 지난 200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대구시, 광주시, 수원시를 비롯해 21개 자치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서비스 시행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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