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용승인후 일부만 사용시

2002.09.12 00:00:00

전면적부과 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일부를 사용할 경우 건물사용승인면적 전체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대전시 ○○제일신용협동조합 안某 이사장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해 10월27일 대전시 ○구 ○○동 등 9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8천259.35㎡를 증축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77억5천여만원)에 따라 취득세 1억5천500여만원, 등록세 6천200여만원 등 모두 2억4천400여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 어떠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의료시설(병원)용으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시설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해 부과 징수한 것은 부당,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난 2000.11월 이 사건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2001.10월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2001.11월 취득신고를 했다. 이 중 6천13.43㎡를 2002.4월부터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8월15일까지 장례식장은 모두 89회 사용했으며, 이 중 조합원이 76회, 비조합원이 13회 사용했다. 장례식장의 이용할인율은 임직원은 50%, 조합원은 10%, 다른 신용협동조합원은 5%, 인근 주민은 10%, 임직원 소개자는 10% 등을 적용, 장례식장과 부속식당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료도 40평형 빈소의 경우 시간당 1만5천원, 80평형의 경우 시간당 3만1천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자부는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 이외에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공가 상태로 있는 부분 2,245.92㎡는 취득일인 2001.10.27부터 아직까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취득ㆍ등록세 등을 조정, 1억7천800여만원으로 경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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