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시 증차대상 제외

2003.01.16 00:00:00

인천시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업체 등은 증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및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교통카드 단말기 미부착 ▶운전기사 확보율 및 사고발생지수 ▶노사관계 등을 종합 평가해 하위 10% 업체는 증차를 불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53개 택시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올해 증차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회사택시 112대, 개인택시 240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회사택시는 오는 25일 업체별로 증차대수를 배정할 예정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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