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체납징수특별반 운영 확산

2003.01.20 00:00:00

서울시 이어 강남구도 도입


체납 지방세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각 지자체들이 고질ㆍ상습체납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강남구가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이은 강남구의 이번 조치로 지차체의 민간인 징수특별반 도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권 침해 및 행정정보 유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11월 현재 80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며 "압류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전체 체납액의 10%에 이르는 등 인력 부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전문가를 고용해 민ㆍ관 합동의 체납징수전담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민ㆍ관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고용하고 2월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으로 일단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주민 상대의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400명의 응답자 중 81%인 324명이 민간인 고용을 통한 전담반 운영에 찬성했다"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금융기관 채권추심 전문가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3월부터 '결손 시세관리ㆍ징수특별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지자체들의 민간전무가 중심의 징수특별반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 은닉재산을 추적할 경우 기본권 침해와 행정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징수원이 준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나 다름없어 이들에게 개인의 납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것은 물론 악용 가능성도 크다는 것.

또한 행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까지 있어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채권추심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열 기자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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