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03.03.03 00:00:00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 전년比 270만원/㎡ 상승


건설교통부는 당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평균 11.14% 상승했으며, 저금리와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필지별로는 50만 표준지 중 27만206필지(54.04%)가 상승했고, 19만5천577필지(39.12%)는 동일, 3만4천217필지(6.84%)는 하락했다.

전국 최고지가는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15년간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전년 대비 270만원/㎡이 상승한 3천600만원/㎡(평당 1억1천90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346번지 임야로 전년과 동일한 60원/㎡(평당 198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0.84%, 13.73%, 8.83% 상승했고, 전북ㆍ전남은 보합세인 반면, 광주ㆍ충북은 소폭 하락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 동향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 서구(둔산지구), 유성구,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청원군(오송지구),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장기지구), 논산시(계룡 신도시) 등은 타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이므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지가 상승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1.1이후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은 2004년도 공시지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7일부터 당해 2월18일까지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0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1천16명)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해 재조사ㆍ평가받을 수 있다.


이병욱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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