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시한 연장

2003.03.24 00:00:00

농촌복지수준 향상·재원확보위해


농림부는 농촌복지 수준 향상과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6월말로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림부 업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서 농림부는 "농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FTA 특별기금을 조성해 포도농장 폐원보상금, 작목전환금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농가의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인 목적세로 기간은 10년간으로 정해 시행되며, 지난 '94.7.1부터 오는 2004.6.30에 종료된다.

현재 농특세는 취득세, 레저세(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취득세·등록세 감면자,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 등이 납세하고 있으며, 취득세액 10%, 레저세(경주마권세) 20%,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감면 20%, 종합토지세 500만원초과시 초과금액의 10%, 1천만원초과시 50만원+1천만원초과 금액의 15%의 세율이 정해져 있다.

한편 농림부는 부채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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