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악성체납자 APT분양권 압류 - 인천시

2003.04.10 00:00:00


인천광역시는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체납자들을 상대로 인천시가 분양권 압류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체납자들을 전산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권 자료 등을 대조해 조사한 결과 지방세를 10만원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1천329명이며, 인천 송도 신도시와 검단 등 지역내에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당하게 된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4명으로 무려 6천200만원이며, 1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지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모두 1천325명, 체납액도 2억1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상가 분양권이나 콘도 골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철저하게 찾아내 압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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