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 체납자 금융거래추적 지방세 납부시까지 예금압류

2003.05.15 00:00:00

콘도·골프회원권 소지자도 추적조사


인천광역시가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통합재정시스템을 통해 300만원이상 체납자들의 시중은행 금융거래실적을 조사한 결과 모두 4천766명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6천304건에 1천238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이들의 예금을 밀린 지방세를 낼 때까지 압류해 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예금압류반을 편성, 시중 은행에 이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오는 16일까지는 압류를 끝낼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에 앞서 최근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체납자들을 추적조사해 이들의 분양권 압류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상가분양권이나 콘도·골프회원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모두 찾아내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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