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적용시 사업개시일은 변경등기한 날'

2003.08.1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은 변경등기를 한 날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의 취득한 토지라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S某 법인이 ○○○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점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2002년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토지 취득후 일반세율로 지방세를 신고했다. 동년, 미납부한 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재경부에서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다.

처분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조특법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미납했으므로 이 토지를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판단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토지가 지방세 감면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그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등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및 동법 제3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변경등기를 한 날로 규정한다'를 적용해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jjjang@taxtimes.co.kr>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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