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통행목적 개설 私道에

2003.08.25 00:00:00

별도합산과세토지 간주 과세는 부당'-행자부 심사결정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토지로 판단, 종토세 등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H某 청구법인이 ○○○시를 상대로 낸 종토세 등 지방세 관련 심사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를 이용자 이외의 차량진입은 차단했으나 처분청에서 주민 불편을 이유로 구내도로의 개방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개방했고, 이용자와 처분청 관내 주민들이 통행에 제한없이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판단,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 규정에 의거,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돼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등의 토지를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는 사도라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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