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년부터 時價적용 과세

2003.09.08 00:00:00

강남아파트 60~70%↑ 강북·기타지역 20~50%↓


앞으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금까지 건물면적과 연도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시가'로 반영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키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고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이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과표가 공시지가 대비 30%대 수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편안을 통해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지자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조율하고 1세대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세율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양여해 재정분권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학과 C某 교수는 "브리핑에서 언급된 강남권내 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5만∼10만으로 범위를 규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그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를 통해 富를 축적해 왔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강남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2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올린다고 고급 아파트 소유자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굳이 국세로 추징해 지방세로 환원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중과세 성격이 있고 중앙정부의 힘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색깔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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