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요건 확대

2003.09.11 00:00:00

종전주택 '처분'시에도 감면혜택 …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 1가구1주택자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요건인 '매각'을 내년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서 '처분'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소득세할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 기한후 납부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부분을 경감하는 '기한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택순 강서구청 세무과 법무팀장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인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매각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처분이라는 규정이 도입된다면 주택 소유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중계업자는 "종전 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전에 매각되지 않고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유·무상 처분됐을 경우에도 취득·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주택에 대한 수요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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