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목적 취득용지 업무무관이유 세부과 잘못

2003.09.11 00:00:00

감사원 심사결정


국립대학병원 당사자가 사업장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했으나 처분청이 병원업무와 무관하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심사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인 대학병원은 주차장 용도를 목적으로 병원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병원업무용임을 전제로 처분청에 비과세를 신청했었다. 반면 해당 지자체인 처분청은 매입토지가 병원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 등 7천4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환자 등의 차량 주차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토지는 국립대학교병원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했다.

감사원은 심사 결정에 앞서, 쟁점토지가 병원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후 1개월이 지나도록 취득 목적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사항임을 밝혔다.

감사원은 심리에 있어 '지방세법 제287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감사원은 또 '같은 항 제4호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으로 규정돼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심사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의료·보건행위 등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 바 이는 면제대상이다'며 '또한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취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당초 취득 목적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는 있으나 취득 당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면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처분청의 부가 고지를 취소할 것'을 심사 결정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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