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건물 새로취득때 취득·등록세 비과세

2003.09.18 00:00:00

행자부, 태풍피해 주민 지방세 납기연장등 최대지원


태풍 '매미'로 인한 풍수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풍수해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자체의 지방세법에 근거해 비과세·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소실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등을 비과세하고, 주민이 납부해야 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키로 했다. 또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했다.

행자부는 주민의 피해 사실이 첨부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자체 장의 직권으로 시행토록 하고 수해 피해자가 감면조치 내용에 대한 不知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은 30일이내에 각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제출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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