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지방세 체납차량대상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2003.09.22 00:00:00

9월 한달동안


인천시 남동구청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에 골머리를 앓던 중 밀린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9월 한달동안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동구청은 이번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단속은 6개팀으로 편성 관내지역을 동·구역별로 나누어 홀·짝수 반 3개팀씩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1회이상 체납자 차량이며, 또한 고질적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를 실시하며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청은 또 점점 불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9월 한달간을 자동차세 납부 체납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히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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