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本稅만 부과, 직권취소 병행

2003.10.13 00:00:00

서울시, '가산세 일률부과 위헌'따른 업무시달


서울시 재무국(국장·조대룡)은 최근 업무보고회의를 통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일률적인 가산세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업무를 각 자치구에 하달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국이 이번 업무추진과정에서 발표한 주요 골자는 불합치 결정이후 부과되는 취득세는 본세만 부과하고 법률 개정후 신법에 의거, 가산세를 소급 부과키로 한 것.

또한 등록세 등 他 8개 세목에 대해서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행대로 운영한다. 또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취득·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키로 했다.

조대룡 재무국장은 "민원 안내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에 철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무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 김종호 세무과 주사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소급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일단 판결이 난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구청 실무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취득 세 가산세의 일률적인 20%의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법 적용 중지 결정'에 대해 한국납세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들을 적극 활용해 각 자치구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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