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후 문화재지역 통보로 인해 고유목적 사용못했다면 과세 못해

2003.10.23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와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대한 처분청의 요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고유업무용 토지로 사용치 못했지만 단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치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D某 법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캠퍼스와 병원 부지로 사용키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했으나 3년이 경과토록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고 1년이 지나도록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의 캠퍼스 토지는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와 매장문화재 발굴 등의 요청으로 인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득이하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치 못했고 병원용 토지는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비록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치 못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이 완공된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키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또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처분청의 문화재보존대책 통보가 토지 취득후에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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