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동일업종 임차라면 重課제외

2003.10.23 00:00:00

유통업 법인설립 5년內 소유권이전했어도


유통업은 등록세 등 지방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예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인 설립후 임차인에게 5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D某법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지방세 심사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므로 대도시내에 법인 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를 한 부동산이라고 판단,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후에 부과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도매업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차인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업(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처분청이 공용 면적을 제외해 실측 착오에 의해 판단한 일부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는 법인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중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유통업(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처분청이 실측해 산출한 토지에 대해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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