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보관 필요없다

2003.10.27 00:00:00

서울시 지방세 수납즉시 구청에 내역전송


앞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등 세금을 낸 후에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시중은행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인터넷뱅킹뿐 아니라 은행에서 종이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해도 그 사용 내역이 곧바로 전산입력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납과 동시에 수납사항을 금융기관에 설치된 OCR리더기로 읽어 전산수납자료를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전용 전산망을 통해 본점으로 송부, 우리은행(OCR센터)에서 집계된 수납자료를 25개 구청에 동시에 전송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밝힌 이번 방안의 추진배경은 지금까지 종이고지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시중 은행들은 영수필통지서를 한데 모아 서울시로 이송해 이에 따라 확인시까지는 최소 7∼10일이 소요됐으며,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보관치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상 '미납처리'로 판명,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워 시간·비용이 크게 낭비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이 방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과 상호 협의체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용 회선망의 구축, OCR리더기, BAR-CODE, 리더기 및 전산장비의 보강과 업무 표준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수납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만큼 他 시·도의 모든 공과금 수납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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