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세지원등 상세수록 '태풍피해 사후처리 이렇게…'

2003.10.30 00:00:00

행자부, 안내홍보책자 배부


행정자치부(장관·허성관)는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태풍대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안내홍보책자 1만부를 다시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책자에 주로 소개된 내용은 ▶세제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후처리 ▶정부의 재해 예방·응급대책 ▶시 재해 복구대책과 방제제도 ▶태풍의 발생원인과 위력 등을 담고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피해지역의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후처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제기됐다"며 "기존에 발간한 안내책자는 일반적인 태풍에 관한 피해 현황만을 수록했으나 이번 책자는 사후처리 등에 관한 자세한 소식까지 수록돼 있어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징수유예나 세제지원 등에 대한 사후처리 등에 대해 기업의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9월에도 태풍과 관련한 피해 복구 안내 책자 2만여부를 각 지방에 전달한 바 있으며 특히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버스터미널·마을회관 등 대중집합장소에 배포를 지시한 적이 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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