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부율 2005년 18.3%로 인상

2003.11.03 00:00:00

내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부족 지방재정 확충위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양여금법 폐지(안)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제도는 그동안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질의 재원이 포함돼 있어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빈번해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의결에 대해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 중 총 2조6천696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사용케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키 위해 지방양여금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토록 법제화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혼란을 지양하고 이를 지자체에게 적극 하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양여금 폐지는 그동안 중복되는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교부세로 전환되더라도 지방재정은 자율적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2조6천696억원이 2004년도 내국세 총액의 2.8%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정교부율을 15%에서 17.8%로 인상해야 하나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2005년도부터 18.3%로 0.5%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재무국 관계자는 "이같이 법정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2005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5천억원 정도 증가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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