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公社化 과세전환 종토세 20억7천만원 증가-서울 강서구

2003.11.03 00:00:00


강서구청(구청장·유 영)은 최근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항공기 재산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3월에 공사를 착수한 김포공항의 공사화(公社化)로 그간 비과세했던 공항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 종합토지세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올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입은 2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7억원이 감소했으나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종토세를 20억7천만원을 과세해 지난해에 비해 13억원이 증가, 항공기 재산세 감소분을 제외해도 세입은 약 6억2천만원(14.3%)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강서구는 향후 세입의 주된 초점은 '마곡지구 뉴타운개발'로 맞춰져 있음을 시사하고 진행될 시에는 세입이 대폭 늘어나 강서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區 관계자는 "한국공사의 공사화로 공항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 전환이 종토세로 이어져 구 행정업무에 많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택순 세무1과 법인팀장은 마곡지구 개발현황에 대해 "향후 우리 구청의 주된 발전계획 목표를 마곡에 맞추고 있다"며 "특구 성격에 맞는 적절한 개발과 지역 상호간 연계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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