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지난 소득세할주민세

2003.11.03 00:00:00

綜所稅과세여부불문 납부의무 없어-행자부 심사결정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부과된 주민세라 하더라도 납부의무에 대한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종소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면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사망한 A某씨의 상속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세 등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난해초 사망한 A某씨에 대해 '94년과 '95년도 2년동안의 귀속분 종소세를 확정하면서 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해 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舊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 지난해말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차 납세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이미 소멸된 종토세에 대한 부과제척 5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세 등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 법령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와 같이 신고·납부토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5년이내'로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지난 '94년도와 '95년의 2년간 귀속 종소세에 대한 5월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각각 2000년과 2001.4월말이 돼 이미 시효가 경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처분청에서 종소세 부과로 동시에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척기간이 지난 후 사망자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명백한 처분청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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