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확인없이 주소지 불명이유

2003.11.10 00:00:00

공시송달로 양도세 부과 부당-국세심판원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장상 납세자 주소지 불분명 사유에 해당된다며 공시송달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4.1월 ○○○아파트를 취득해 '96.4월 양도하고 같은 해 6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98.7월 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98.7.14 주소불명을 사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98.7.31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했다. 이에 A씨는 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지 기재 및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재송달이나 직접 교부 등의 노력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 주민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에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공시송달 이전에 이같은 조사를 했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장상에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기재된 복명서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심판원은 지적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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