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등록세율 당장 인하 不能"

2003.11.13 00:00:00

행자부, '최고 1%P인하' 주장에 시기상조 지적


최근 행자부는 주택시장 안전 종합대책 중 주택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한 세율인하 논의가 아직은 검토 중인 사항일 뿐 가시화되는 시점은 구체화된 바 없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언론기사에 보도된 '주택 취득·등록세 최고 1%P 인하'건에 대한 기사와 관련, 이같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최근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전 종합대책 중 '부동산 세제 개선'에서 실거래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실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 기반이 구축되는 시기에는 취득·등록세 등의 세율 인하를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한다'는 내용 자체가 정부의 기본방향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방세제 한 관계자는 "지금 현황이 보유세 인상방침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상대적으로 거래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제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관심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발표에 대한 신중을 기하는 만큼 근거가 없는 보도는 정책에 크나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현재 세율인하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실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 기반이 구축되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과세하는데 증수되는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본격적인 세율인하 수준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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