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차량 매각공매 실시

2003.11.13 00:00:00


서울시(시장·이명박)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지난 3일 서울시는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압류차량 52대를 매각처분 하는 공매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매시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 매각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우선적으로 낙찰되고 최고가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키로 했다.

참가 및 등록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되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다.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귀속 조치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된다.

낙찰된 물건에 대해 체납자·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거나 매각이 진행 중인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 차량에 대한 공매가 취소된다.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천500원으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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