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대책을 말한다]서울시청 세무과 과징2팀 이용근 팀장

2003.11.13 00:00:00

"보유세강화 투기 해결책 불충분 취득세등 거래세 점검 선행"


"응능·응익의 원칙을 최대한 조합하되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용근 서울시청 세무과 과징2팀장<사진>은 최근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해 "세율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필수조건이다"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무리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자칫하면 선량한 서민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토지공개념'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점차 토지보다는 주택에 대한 규제와 공급 조절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반응.

이 팀장은 "과표가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유세 강화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에는 맞지 않다"며 "취득세 등 거래세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보유세인 재산세 세수가 32개국 중에서도 룩셈부루크(4.4%), 영국(4.4%)의 뒤를 이어 3위(3.2%)를 기록하고 있고 이 수치는 GDP(국내 총 생산) 대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결코 낮은 보유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팀장은 "현재 미국과 대비한 재산세를 자주 거론하는데 미국은 세목 자체가 재산세라는 단일세목 하나이므로 결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자칫하면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켜 원천적인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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