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허가받은 토지 취득세 未신고

2003.11.17 00:00:00

지목변경 소요비용 입증땐 과세 못해-행자부 심사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C某 법인이 ○○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심사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한 설계비 및 공사 선급금 등을 건설 중인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손금 처리를 못한 사항일 뿐 지목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취소해 달라며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 대해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재축 제외)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은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前·後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비용으로 한다는 근거규정을 예로 들었다.

또한 행자부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현장배수비 등을 기장해 법인장부에 기장한 사실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별도로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을 설정해 기장하다가 건물 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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