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동차세 개정따른 감면 대상자 개별 안내

2003.11.17 00:00:00

서울市


서울시(시장·이명박)는 최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지난 9월에 개정됨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장애인 등 개별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키로 했다.

임진석 종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자는 "최근 개정된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세나 자동차세에 대한 홍보를 납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라며 "주된 대상은 인터넷을 접하기 어렵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혜택을 받는 인원이 100명미만인데 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면 대상차량은 ▶배기량 2천cc이하 ▶승차정원 7∼10인승이하(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한정된다.

한편 감면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신체장애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者로 감면신청은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발행한 광주민주화유공자증 사본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확인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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